“경찰 담당 피의자 호송·인치업무 검찰로 이관” 총리실서 낸 중재안 먹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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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11-20 00:00
입력 2012-11-20 00:00

행안부, 연내 인력규모 산출

범죄 피의자의 호송·인치 문제를 둘러싼 검찰과 경찰 간 이견이 국무총리실의 중재안에 따라 처리된다. 검·경 양측의 자율조정이 불가능해지면서 총리실이 개입해 중재안을 내게 된 것이다.

19일 총리실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총리실 중재안은 “그동안 경찰이 담당하던 검찰 사건의 피의자 호송·인치 업무를 검찰로 이관한다. 검찰이 호송·인치 업무를 맡기 위해 필요한 호송관 등 인력을 실사를 통해 행정안전부가 결정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해당 인력도 경찰에서 검찰로 이관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인력 규모를 산출하는 실사는 행안부가 주관해 실시하고, 검찰의 호송·인치 업무에 필요한 인력 규모 및 업무 수요 등에 대한 행안부의 결론을 양측이 존중하도록 했다. 검찰 측은 호송관으로 400여명을 요구한 반면 호송관을 내줘야 하는 경찰 측은 130명 정도면 충분하다고 맞서고 있다.

행안부는 올해 안으로 서울과 영호남, 제주 지역 등에서 3주일가량 범죄 피의자의 호송·인치에 필요한 인력 규모와 관련 업무 수요를 산출하는 실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양측의 입장이 워낙 다르고, 불신이 깊어 행안부의 결론을 양측이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행안부 측도 올해 안에 실사에 대한 결론을 낼 수 있을지 자신을 못하고 있다. 실사의 결론에 따라 호송·인치를 담당하던 경찰 인력이 적게는 130명에서 많게는 400여명이 검찰로 옮겨 가 인원을 빼앗기게 되는 경찰 측의 반발이 예상된다.

범죄 피의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로 옮기는 호송·인치 문제는 지난해 말 경찰 측이 “검사 사건의 호송·인치 같은 검찰의 ‘잔심부름’을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불거져 나왔다. 검찰 쪽은 인력 부족을 이유로 호송관의 증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후 총리실 중재로 지난 6월 말까지 두 기관의 호송·인치 관련 양해각서(MOU)를 교환하기 위해 몇 차례 협상을 벌였으나 양측의 입장 차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경찰은 그동안 여러 차례 “MOU가 체결되지 않으면 검찰 사건에 대한 호송 지원을 중단하겠다.”며 피의자 호송·인치 거부’라는 으름장을 놓아 왔다.

그동안 이 업무를 경찰이 전담해왔다. 경찰 측은 “현행 법령상 검사가 경찰에 호송을 요구하는 건 법적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관행”이라고 주장하며 수년 전부터 문제 삼아 왔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2-11-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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