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기준 반복 초과땐 시공사 가중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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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11-20 00:00
입력 2012-11-20 00:00

분쟁조정위, 30% 첫 가산 결정

환경부 소속 기관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강형신)는 소음 기준을 반복적으로 어긴 재개발 아파트 시공사가 인근 주민들에게 배상액의 30%를 가산해 배상토록 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 소재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 213가구 739명(신청인)은 인근 재개발 아파트 신축공사의 부지 조성 공사로 소음·진동·먼지가 발생해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피신청인)를 상대로 7억 7900만원을 배상하라고 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분쟁조정위는 시공사가 제출한 건설장비 가동에 따른 소음도를 평가한 결과 최대 소음도가 74㏈로 기준치인 65㏈보다 높아 신청인 중 일부인 84가구 287명에 대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고, 시공사가 신청인 1인당 8만 4500∼86만 1900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 시공사는 소음기준을 반복적으로 초과해 3회의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피해를 가중시킨 점을 고려해 30%를 가산해 총 1억 840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강 위원장은 “기존 환경분쟁조정 때는 대부분 배상액이 획일적으로 산정됐지만, 이번 결정은 고질·악의적인 공사장에 대해 가중된 배상책임을 물은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12-11-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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