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계량기 관리, 지자체로 일원화
수정 2012-11-20 00:00
입력 2012-11-20 00:00
행안부, 내년까지 수도법 정비
또 옥외에 설치하는 수도계량기는 현재 땅속 60㎝ 깊이에 묻는 시공 심도를 100~120㎝로 강화하는 내용의 상수도시설기준과 원격검침 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동파에 구조적으로 취약한 기존 습식계량기를 건식계량기나 디지털계량기로 교체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권고하기로 했다. 지시부가 물에 잠겨 동결 시 파손 위험이 큰 습식계량기는 전체 계량기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11-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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