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계량기 관리, 지자체로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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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11-20 00:00
입력 2012-11-20 00:00

행안부, 내년까지 수도법 정비

행정안전부와 환경부는 ‘동절기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내년까지 수도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재 지자체마다 다르게 규정된 수도계량기의 관리책임을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에는 162개 수도사업자 가운데 계량기를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는 곳은 82곳(50.6%)으로, 나머지 지자체는 교체비용 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 관리책임을 일원화하면 일괄적이고 체계적인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 대책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행안부의 설명이다.

또 옥외에 설치하는 수도계량기는 현재 땅속 60㎝ 깊이에 묻는 시공 심도를 100~120㎝로 강화하는 내용의 상수도시설기준과 원격검침 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동파에 구조적으로 취약한 기존 습식계량기를 건식계량기나 디지털계량기로 교체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권고하기로 했다. 지시부가 물에 잠겨 동결 시 파손 위험이 큰 습식계량기는 전체 계량기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11-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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