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공사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수정 2012-11-29 00:00
입력 2012-11-29 00:00
권익위, 개선안 마련
개선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공사를 맡은 건설업자는 하도급 계약 자료를 의무적으로 외부에 공개해야 하는 규정이 ‘국가·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에 신설된다. 권익위는 “하도급 계약 자료를 계약 당사자들끼리만 공유함으로써 하도급자 선정과정이 투명하지 않았으며, 건설업자가 비자금을 챙기는 부패가 잇따랐다.”고 지적했다.
계약 이후에 하도급 관리 계획을 마음대로 변경하지 못하게 하는 장치도 마련된다. 건설업자는 낙찰받기 전에 제출한 하도급 관리 계획서를 변경·추가할 때는 발주기관에 반드시 승인을 얻어야 한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2-11-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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