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경 공채 상한연령 30세→40세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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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11-30 00:38
입력 2012-11-30 00:00
내년부터 만 40세인 사람도 경찰 순경 공개채용 시험과 간부후보생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29일 순경 공채의 응시연령 상한을 ‘30세 이하’로 규정한 경찰공무원 임용령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연령을 ‘40세 이하’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으며 다음 달 중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초 순경 공채 및 간부후보생 채용부터 적용된다.

경찰은 또 순경 공채에 고교 졸업자들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공채시험 선택 과목에 국어, 사회, 수학, 과학을 추가하기로 했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2012-11-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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