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경 공채 상한연령 30세→40세로 상향
수정 2012-11-30 00:38
입력 2012-11-30 00:00
경찰청은 29일 순경 공채의 응시연령 상한을 ‘30세 이하’로 규정한 경찰공무원 임용령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연령을 ‘40세 이하’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으며 다음 달 중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초 순경 공채 및 간부후보생 채용부터 적용된다.
경찰은 또 순경 공채에 고교 졸업자들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공채시험 선택 과목에 국어, 사회, 수학, 과학을 추가하기로 했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2012-11-30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