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징계위 풀제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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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12-08 00:08
입력 2012-12-08 00:00

위원 9명서 최대 41명으로 대폭 늘려

5급 이상 공무원의 징계를 심의·의결하는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이 최대 41명으로 크게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앙징계위 위원을 25명 이상 41명 이하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 공무원 징계령은 위원을 ‘풀(Pool)제’로 운영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실제 회의는 위촉된 위원들 가운데 징계 대상자와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인물 등은 배제하고 위원장을 포함해 9명 위원이 개최한다. 또 전체 위원 가운데 절반 이상은 민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했다. 아울러 민간 위원의 임기도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하기로 했다.

6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를 심의하는 보통징계위원회도 민간 위원 비율을 절반 이상으로 확대한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12-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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