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 민원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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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12-10 01:38
입력 2012-12-10 00:00

3분기 539건… 월 180건

고등학생 A군은 초등학교 때 부모가 이혼한 뒤 줄곧 연락이 끊겼던 어머니와 최근 재회했다. 그러나 재혼한 어머니는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없는 형편인데, 어머니의 소득 때문에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잃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국민신문고로 기초생활수급자들의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 9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집계에 따르면 올해 3분기에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기초생활수급 관련 민원은 모두 539건으로 월평균 180건에 이르렀다. 권익위는 “가족생계를 책임지는 40~50대 가장들과 아르바이트 등으로 일용소득이 발생하는 20대 대학생들의 민원이 두드러졌다.”고 분석했다.

민원 유형별로는 수급자격 상실과 지원 축소에 대한 이의가 219건(40.6%)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지원확대 및 운영개선 요청(165건, 30.6%)이 많았다. 수급자격 상실과 지원 축소 관련 민원으로는 연락이 끊겼거나 사실상 부양의무를 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때문에 수급 자격이 상실된 사례(124건)가 가장 많았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2-12-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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