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공금횡령’ 고질병 뿌리 뽑는다
수정 2012-12-14 00:36
입력 2012-12-14 00:00
행안부, 지자체 통합 상시모니터링 ‘바름-e’ 개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공금횡령 등 비리를 차단하거나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됐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나 오류를 확인할 수 있는 지자체 통합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인 ‘바름-e’를 내년 하반기 전국 지자체에 보급한다고 밝혔다.
‘바름-e’는 회계비리 예방과 행정오류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이다. 지자체에서 사용 중인 5대 행정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상호 연계해 비리를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5대 정보시스템은 지방재정(e-호조)과 지방세, 세외수입, 새올(인허가), 지방인사를 말한다. 행안부는 과거 감사에서 자주 적발된 비리 유형을 바탕으로 예방행정 프로그램 75개를 ‘바름-e’ 시스템에 적용했다.
예컨대 지방인사 시스템에서 퇴직자를 재직자로 바꿔 급여대상으로 만든 뒤, e-호조 시스템에서 급여를 자신의 차명계좌로 입금하다가 적발된 전남 여수시 공무원의 사례는 앞으로 나올 수 없게 된다. ‘바름-e’ 시스템은 인사자료상의 재직자 자료와 지방재정상의 급여 대상자 자료가 공유돼 자료의 일치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하면 업무담당자와 관리자, 감사자에게 팝업창을 통해 동시에 경보가 발령된다.
또 국공유지를 매각한 후 취득세 부과 과정에서 세외수입정보 시스템의 매각자료와 지방세정보 시스템의 취득세 과세자료가 다르면 마찬가지로 경보가 발령되도록 했다. 주민세 등 지방세 부과 업무 과정에서 자료 착오로 인한 과세 누락 사례를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행안부는 앞서 여수시 공무원이 상품권 판매대금, 공무원 급여 등 80억 77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되는 등 지자체의 회계비리 사건이 불거지자 회계부서에 2년 이상 장기근속한 직원은 순환전보를 원칙으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경기도 등 6개 지자체서 시범 운영
상시 모니터 링시스템 구축을 위해 올해 경기도와 수원, 고양, 파주 등 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시범 운영해 왔다. 현재 시스템 구축을 위해 편성된 예산은 11억여원으로 행안부는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국비 80억원을 추가로 투입하고 지방비 90억원을 더해 전면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송영철 행안부 감사관은 “시범운영 결과 지자체 세금 누락분 11억여원을 발굴한 사례도 나왔다.”면서 “비리예방, 행정효율뿐만 아니라 지방재정 문제 해결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12-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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