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임대아파트 혼합단지 공동대표회의 의무 구성을”
수정 2012-12-17 00:00
입력 2012-12-17 00:00
권익위, 국토부에 권고
권익위는 “최근 한 단지 안에 분양 및 임대주택을 혼합하는 방식의 주택공급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데도 주택관리 규정에는 이런 변화가 반영되지 않아 갈등이 잦았다.”고 개선안 마련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공동주택 관리 방법은 ‘주택법’(분양)과 ‘임대주택법’(임대)으로 양분돼 혼합단지는 어느 규정을 따라야 할지 명확하지가 않다. 권익위는 “특히 분양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법상 부여된 관리의결권을 내세워 임대주택 임차인을 참여시키지 않아 발생하는 분쟁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혼합단지에서는 양측이 같이 참여하는 공동대표회의를 의무적으로 구성해 관리사항을 공동 결정할 수 있게 된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2-12-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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