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인감요구 사무 확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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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1-03 00:40
입력 2013-01-03 00:00

행안부, 57.9% 서명 등으로 대체…복지서비스 온라인 신청은 확대

관공서를 찾을 때 으레 갖고 다녀야 했던 인감 도장의 쓰임은 2~3년 전부터 점점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등에서 관행적으로 인감을 요구하는 사무는 여전히 1732개에 이를 정도로 많았다. 올해부터는 이것마저도 확 줄어든다.

행정안전부는 2일 “올해부터 정부 및 지자체 산하기관과 각 지역 교육청의 인감요구 사무 1732개 중 57.9%에 이르는 1002개를 줄여 730개만 남게 됐다”면서 “각종 공사 등에서 이루어지는 소규모 계약, 보상금 수령, 교육 관련 인허가 신고 등을 진행할 때 인감증명서 제출 대신 신분증 확인 및 서명 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감축된 산하기관 1002개 인감요구 사무를 상세히 들여다 보면 관련 규정 없이 업무 관행에 의존한 것이 801개로 절대적이었다. 관리규정 또는 지침 등에 의한 것은 각각 100개, 81개로 비중이 낮았다.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복지서비스 온라인 신청 확대’ 등 주요 민원제도 17개도 올해 개선된다.

그동안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등 3종만 가능하던 온라인 복지서비스 신청이 다음달 18일부터 초·중·고 학비, 장애인 활동보조, 산모신생아 도우미, 아동인지능력 향상 등 4종에까지 확대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민들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불필요한 행정관행을 개선, 변경해 국민편의를 더욱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

2013-01-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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