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비리단체장…종합감사 결과 19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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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1-11 00:30
입력 2013-01-11 00:00

측근 승진위해 평점 조작 · 자격기준 멋대로 바꿔 · 도시계획 부당변경도 예사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자신의 측근을 승진시키려고 근무성적평정(근평)을 조작한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됐다.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 자격 기준을 마음대로 바꾸는 것도 예사였다.

감사원은 지난해 5~6월 6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10일 공개했다. 인사, 인허가, 계약 등 지자체의 고질 비리에 초점이 맞춰진 감사에서는 190건의 위법·부당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 결과 지자체장의 제 사람 심기 인사 비리는 도를 넘어섰다. 대전 중구청장은 2010~2011년 세 차례나 측근 인사 두 명의 근평 순위를 높이도록 지시했다. 근평위원회의 심의절차 없이 구청장 지시대로 승진후보자 순위가 정해졌고, 그 결과 5급이던 한 측근은 2010년 9위에서 이듬해 4위로 올라 4급으로 승진했다. 감사원은 대전 중구청장 등 9명을 직권남용,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광주광역시장의 ‘엿장수 맘대로 인사’도 들통났다. 2010년 광주시장은 옛 비서 A씨를 지방계약직 나급으로 채용하려고 A씨의 조건에 맞춰 자격 기준을 바꿨다. 경기도 이천시장도 근평위원회를 열지도 않은 채 2008~2011년 8차례나 5급 직원들의 근평 순위를 마음대로 매겼다.

인허가 비리도 복마전이었다. 광역단체가 기초단체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부당하게 지시하거나, 토지를 용도 변경해 특정업체에 개발 이익을 몰아주는 짬짜미 병폐가 고질적이었다. 전 아산시장은 2010년 골프장 설치가 금지된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꿨고, 부산시는 2011년 롯데건설이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줬다.



황수정 기자 sjh@seoul.co.kr

2013-01-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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