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타작’ 그친 지방재정부담심의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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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1-14 00:18
입력 2013-01-14 00:00

8개 사업중 4개만 예산반영

국고보조사업을 시행할 때 국비와 지방비 재원 분담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만든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활동이 반타작에 그쳤다. 정부 8개 사업에 대한 심의 결과 중 4개 만이 올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 새 정부에서 위원회 위상 강화 목소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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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재정부담심의위는 지난해 6개 부처의 8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 조정 등에 대해 심의한 뒤 해당 부처에 통보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예산 심사 과정에서 4개 사업에 대한 심의 결과만 살아남았을 뿐, 나머지 4개 사업은 반영되지 않았다.

난임 부부를 지원하는 보건복지부의 모성아동건강지원사업은 서울 50%, 지방 80%로 국비지원하도록 심의했으나 재정부에서 통과되지 못한 채 서울 30%, 지방 50%만 국비지원으로 바뀌었다. 또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등록문화재는 70%, 국가지정문화재는 100% 국비로 지원하도록 심의했음에도 재정부의 칼날을 비켜가지 못했다. 반영됐다고 분류한 4개 사업 역시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난해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에 100% 국비 지원하던 것을 90%로 줄였다가 다시 100%로 복구시킨 정도에 그쳐 반영됐다고 말하기 무색할 정도다.

심의위는 구조적 재정위기를 겪는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 무상보육 등으로 재정난이 가중되자 지난해 6월 만들어졌다. 행안부 2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재정부 2차관, 국무차장 등 정부위원과 자치단체협의회 추천위원, 민간위원 등 12명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지난해 세 차례 회의를 갖는 동안 재정부 차관은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 1차 회의에 행정예산심의관이 대신 참석했고, 2, 3차 회의에는 관계자가 아예 오지 않았다.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임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내놓은 ‘지방세 감면 축소, 복지 재원 마련 가능’이라는 제목의 연구논문에서 심의위 활성화 방안으로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격상시키고, 행안부 장관과 재정부 장관을 위원으로 포함시켜 위상 및 논의 수준을 높이고, 논의 결과물에 대한 집행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 역시 “재정부의 국고보조금관리법은 손대지 않으면서 지방재정법으로만 지방재정 문제를 풀려고 접근하다보니 심의 결과가 책임 있게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라면서 “총리실에 국고보조사업 조정 기능을 맡는 상시 기구를 두는 등 권위 있는 논의와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

2013-01-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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