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족 지원’ 연령 제한 완화 추진
수정 2013-01-18 00:26
입력 2013-01-18 00:00
권익위 “군복무땐 만23세로”
저소득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으로 선정되면 한 달에 5만~12만원의 복지급여, 저금리 복지자금 대출, 모자 또는 부자보호시설이나 미혼모자시설 입소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권익위는 또 연 3%의 저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는 한부모 가족 대상 대출인 복지자금의 대출 용도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한부모 가족 복지자금은 40억원이 모두 대출됐지만, 대출자금 전액이 창업 및 사업운용 용도로만 집행됐다. 복지자금은 사업자금이나 아동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의 용도로 대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정작 지침에서는 창업 및 사업운영 용도로만 제한하고 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3-01-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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