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족 지원’ 연령 제한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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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1-18 00:26
입력 2013-01-18 00:00

권익위 “군복무땐 만23세로”

저소득 한부모 가족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때 자녀에 대한 연령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저소득 한부모 가족을 선정할 때 기존 만 22세 미만의 취학 중 자녀 나이 기준에 군 복무 기간을 가산해 연장해 주는 방안을 여성가족부에 권고했다. 그동안 정부는 자녀의 연령이 18세 미만이거나 취학 중일 때에는 22세 미만인 때에만 지원했다. 군 복무 기간이 자녀 나이 기준에 더해지면, 자녀의 연령이 만 23세 9개월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으로 선정되면 한 달에 5만~12만원의 복지급여, 저금리 복지자금 대출, 모자 또는 부자보호시설이나 미혼모자시설 입소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권익위는 또 연 3%의 저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는 한부모 가족 대상 대출인 복지자금의 대출 용도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한부모 가족 복지자금은 40억원이 모두 대출됐지만, 대출자금 전액이 창업 및 사업운용 용도로만 집행됐다. 복지자금은 사업자금이나 아동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의 용도로 대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정작 지침에서는 창업 및 사업운영 용도로만 제한하고 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3-01-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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