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증 위조 막는다
수정 2013-01-21 00:34
입력 2013-01-21 00:00
홀로그램 등 특수인쇄 발급
행정안전부는 20일 “현재 공무원증은 사진과 글자의 크기가 작아 맨눈으로 가려내기가 어렵고 특수인쇄 기술이 없어 상대적으로 위조나 모방되기 쉬운 문제점이 있는 만큼 앞으로 바뀌는 공무원증은 사진과 글자의 크기를 최대한 키우고 보안기술이 높은 전문제조기관을 지정해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증 규칙’ 개정을 21일 입법예고한다.
김석진 행안부 윤리복무관은 “공무원증 재발급의 경우 신청인은 반드시 부서장 서명을 받도록 하고, 기존 공무원증을 회수해야만 재발급할 수 있도록 관리 절차를 강화한다”면서 “신규 공무원증 디자인은 서울·세종·과천 정부청사에서 실제 사용자인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디자인 선호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
2013-01-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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