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신고·유통·이력 등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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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1-21 00:34
입력 2013-01-21 00:00

권익위, 제도개선안 마련

유통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수입식품의 안전관리 체계가 대폭 정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등으로 수입식품량이 증가함에 따라 수입식품 신고·유통·이력관리 등 관리체계를 보완하는 제도개선안을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관세청에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현행 수입식품 관리망은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권익위는 “수입대행업 등록제도가 시행되고는 있으나, 등록되지 않은 수입대행업자가 대행하더라도 이렇다 할 제재장치가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부적합 판정을 받고서 다시 수입신고를 하더라도 정밀검사를 받지 않고 서류나 관능검사 만으로 통과되는 경우도 많았다.현행 식품안전관리지침은 유통 중인 수입식품에 대해서만 수거 및 검사를 하도록 돼 있어 지방자치단체들은 재고로 남은 수입식품은 관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장치로 앞으로 수입대행업자 등록조건을 강화하고, 이를 어기면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된다. 또 통관 이후의 재고 수입식품도 정기점검 대상에 포함되며, 유통관리대상 식품의 분기별 점검·확인 기준도 새로 만들어진다.

황수정 기자 sjh@seoul.co.kr

2013-01-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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