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부패 신고, 겁나서 하겠습니까?
수정 2013-01-23 00:48
입력 2013-01-23 00:00
권익위, 기관·조직의 신고자 피해사례 공개
내부의 부패를 신고한 뒤 보복으로 피해를 입는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신고자에게 여러 형태의 보복 조치를 한 기관과 조직 사례를 22일 공개했다. 권익위는 이들 기관에 대해서는 신고자의 신분 원상회복, 기관장에게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권익위 조사 결과 산림조합중앙회는 부패 신고자의 신분을 알아내고는 드러내놓고 압박하는 ‘막가파’식 대응책을 구사했다. 지난해 산림조합중앙회가 서울 우면산 산사태 복구공사비를 과다계상한 의혹을 발주기관인 서울시에 신고한 A씨는 신고 당일 곧바로 피신고자인 산림조합중앙회 직원에게서 신고 취하를 강요받았다.

이에 권익위는 서울시장, 산림조합중앙회장에게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한 내부 직원을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부패신고자보호법에 따르면 권익위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한 사람에 대해 징계권자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신고자에게 ‘조직 화합을 저해했다’는 사유로 엉뚱한 부서로 전보 조치하기도 했다. 구미국가산업단지 직원 B씨는 2011년 업무추진비를 횡령하고 부당 집행한 상급자를 내부신고한 뒤 괘씸죄를 뒤집어쓰고 다른 부서로 전보됐다. 권익위는 이 기관에 B씨에 대한 전보 취소 요구와 함께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했다.
내부 비리를 신고한 뒤 조직에서 ‘왕따’가 돼 결국 감봉 처리된 사례도 있었다. 전남 광양시 직원 C씨는 2011년 동료 직원이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 2700여만원을 부당하게 누락한 사실을 자체 감사실에 신고한 죄로 엉뚱한 보복을 당했다. 신고한 바로 다음 달 피신고자에게 신고 취하를 요구받는 과정에서 폭행까지 당했고, 지난해에는 공직기강 저해를 이유로 광양시로부터 감봉 처분을 받았다.
미운 털이 박혀 파면 처분까지 받은 적반하장 사례도 있다.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직원 D씨는 지난해 2월 파면됐다.
간부들이 대외활동자금을 부당하게 내부 갹출한 사실을 보건복지부에 신고한 ‘죄’였다. 권익위는 지난해 11월 해당 기관에 D씨의 파면 처분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부패신고자 보호사건이 접수된 사례는 지난해 모두 27건으로, 부패신고자보호제도가 시행된 이후 가장 많았다. 권익위는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형사처벌 등 실효성 있는 제재를 꾸준히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수정 기자 sjh@seoul.co.kr
2013-01-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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