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부실감사 회계법인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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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1-23 00:48
입력 2013-01-23 00:00

행안부, 블랙리스트 작성

지방공기업을 부실 감사하다 적발된 회계법인을 정리한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진다. 행정안전부는 22일 부실 감사를 한 회계법인 리스트 등을 담은 ‘2012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을 각 지방공기업에 통보해 지방공기업들이 감사 계약을 할 때 참조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2011년 결산 당시 일부 지방공기업에서 재무제표에 예금계좌를 모두 써 넣어야 하는데도 법인명의 계좌를 일부 누락했고, 당시 이 지방공기업을 감사한 회계법인이 이를 눈감아 주다 적발된 사례에서 비롯됐다.

결산지침에 따르면 각 지방공기업은 재무제표에 기관 명의로 보유한 모든 계좌를 표시해야 한다. 일부 예금계좌가 누락되면 이는 분식회계로 간주한다. 또 도시개발공사들이 ‘리턴제’ 매출을 공사완료 전까지 수익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했다. 리턴제 매출이란 분양계약 후 구매자에게 일정기간 계약해지 권한을 주고 해지 후 즉시 계약금과 중도금에 이자를 가산해 반환해야 하는 매출로, 일부 도시개발공사들은 이로 인해 순이익이 급증했다가 급감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해 7월 1일 기준 전국 지방공기업은 모두 386개로 상수도·하수도·공영개발·지역개발기금 등 지방직영기업이 252개, 도시철도와 도시개발공사·공단 등 지방공사·공단이 134개다. 행안부 관계자는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이런 경우는 관리 측면에서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부실 감사를 하다 적발된 회계법인은 지방공기업 감사를 아예 못하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

2013-01-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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