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소청심사 청구 1017건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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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2-06 00:06
입력 2013-02-06 00:00

2003년 이후 9년만에 최다

지난해 소청심사위 청구 건수가 1017건을 기록, 최근 9년 사이 가장 많았다. 넘쳐 나는 업무에 300건 이상이 법정 기한인 90일을 넘겨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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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소청심사위 소청처리 건수가 2003년 철도노조 파업 참여자들의 집단 소청심사 청구 이후 9년 만에 가장 많은 1017건을 기록했다. 소청처리 청구 중 징계나 처분이 취소되거나 변경되는 구제율은 지난해 38%(잠정집계)를 비롯해 2011년 36.4%, 2010년 38.6%, 2009년 41.5% 등 수준이다. 2003년 철도노조 파업 참여자들의 집단 소청심사 청구 때는 20.9%에 불과했다.

2001년 498건, 2002년 519건이던 소청처리 건수는 2003년 1146건으로 폭등한 뒤 923건(2004년), 694건(2005년)으로 점차 줄어들었다. 2007년 364건까지 떨어졌지만 다시 2008년부터 648건, 2009년 752건, 2010년 952건, 2011년 946건 등으로 조금씩 올라가다가 지난해 1000건을 넘겼다. 접수한 뒤 해당 연도에 처리하지 못해 다음 해로 넘기는 사례도 늘어났다.

소청심사 청구, 처리 건수가 늘어난 것은 공무원 징계 건수와 비례해서 움직이기 때문이다.

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으로 공직 사회에 대한 윤리 기준이 강화되면서 징계 대상도 늘어난 탓으로 분석된다.

소청심사 처리 시한은 청구일부터 60일 이내 또는 의결을 거쳐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심사와 관련된 인력은 과거 500건 미만 시절로 묶여 있다.

소청심사위는 최근 행안부 감사보고서에서 ‘소청사건을 지연 처리해 공무원 권리구제에 소홀했다. 전문인력 보강, 관련 절차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주의조치를 받았다.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

2013-02-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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