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연예인 브랜드 권리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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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2-08 00:00
입력 2013-02-08 00:00
K-POP과 한류 열풍 등으로 연예인 브랜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특허청이 무단 도용이나 모방 등 ‘무임승차’ 행위에 대해 적극 대처키로 했다. 7일 특허청에 따르면 국내 연예기획사 등에서 연예인 및 연예인 이름으로 출원한 상표는 현재 2000여건에 달한다. 소녀시대·2PM·2NE1과 같은 그룹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이경규의 꼬꼬면, 김나운의 속보이는 김치, 이수근의 SOOL ZIP(술집) 등 이름과 조합된 형태다. 인기방송 프로그램도 각광받는 상표로 활용되고 있다.

연예인 상표는 음반과 연예업 관련분야뿐 아니라 화장품·의류·액세서리·문구용품·식품 등으로 적용분야가 다양해졌다. 연예인 브랜드가 단순한 명칭이 아닌 제품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상표로 장점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권혁중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연예인 브랜드가 재산적 가치를 지닌 권리로 확대되면서 활용도가 더욱 높아졌다”면서 “브랜드를 존중하고 보호하려는 풍토가 정착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3-02-0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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