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시내면세점 개점 연기될 듯
수정 2013-02-18 00:00
입력 2013-02-18 00:00
8개업체, 개점 실사 최대 8개월 연장 요청
지난해 12월 선정된 9개 시내면세점 사업자 중 사전승인 사업권을 반납한 업체가 생겨났고, 일부 지역에서는 사업자 선정의 적정성을 놓고 잡음이 끊이질 않는다. 개점에 필요한 준비기간 부족 및 수입 브랜드의 입점 기피 등으로 운영에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17일 관세청 등에 따르면 사전승인을 받은 업체들이 관세청에 개점 실사 연기를 요청했다. 공모 당시 관세청은 사전승인 후 3개월 이내에 개점, 실사를 거쳐 사업권을 교부하고 준비 부족 시 1개월 연장이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선정된 사업자들이 면세점 운영 경험이 없다 보니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지난 14일 열린 업체 간담회에서는 최대 8개월 연장, 3분기 개점 등의 건의가 잇따랐다. 관세청 관계자는 “상반기 개점을 추진하되 사업장 이전 등은 별도 감안할 방침”이라며 “전산시스템 등 하드웨어가 구축되면 영업개시 전에 특허장을 발부하는 등 정상 개점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내면세점이 개장하더라도 초기 운영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면세점의 수익성 확보를 위해서는 수입 브랜드의 입점여부가 관건이다.
수입 브랜드는 면세가격과 시중가격 차가 20~30%에 달해 국산품보다 면세 혜택이 크다. 더욱이 ‘명품’은 국내 면세점 가격이 해외 면세점의 60~90% 수준으로 국내 면세점 매출의 견인차 역할을 한다. 시내면세점 사업자들이 협의회까지 구성해 브랜드 유치에 나섰지만 입점을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매력이 떨어지는 중소·중견기업이 운영하는 단일매장에 수입 브랜드의 상품 공급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사업 초기부터 제기됐다. 기존 면세점 업체들이 대·중소기업 ‘상생’ 차원에서 공급해주는 방안이 해법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잠재적인 경쟁상대라는 점에서 성사여부는 불투명하다.
전산시스템 구축 및 상품 인도장 확보도 비상이 걸렸다. 시내면세점에서 구입한 상품을 공항만에서 수령하는 인도장이 없으면 면세점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신규 업체들은 여전히 전산시스템 및 인도장의 개별 또는 공통사용 여부조차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브랜드 유치나 전산시스템 구축 등은 사업자의 역할”이라며 “면세점은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데 자칫 사업이 부실화되고 중도 포기가 잇따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3-02-18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