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주민참여제도 ‘업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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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2-21 00:14
입력 2013-02-21 00:00

‘정부 3.0’ 위해 공론조사 시민배심 등 도입 검토

‘정부 3.0’을 표방한 박근혜 정부에서 새로운 방식의 주민참여제도를 검토한다.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 차원의 실험이지만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직접민주주의 요소로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3.0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으로 정부 운영에서 ‘공개, 공유, 소통’을 핵심 가치로 삼는 것을 말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20일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예산 분야에서의 주민참여제도뿐 아니라 지자체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 및 갈등 해결 과정에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공론 조사 방식, 시민배심, 합의회의 등을 도입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지자체 관계자들과 논의하며 표준 조례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대표성 있는 주민들을 모아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정보와 의견을 놓고 집단적으로 학습하고 토론한 뒤 결론을 내려 지자체 행정의 합리성 및 투명성, 효율성을 높이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론 조사, 합의회의 등은 주민주체형 문제해결 기법으로 파편화한 개인의 의견을 단순화시켜 한데 뭉뚱그린 여론 조사와 달리 객관성과 전문성을 상대적으로 더 확보할 수 있다.

정부 차원에서는 2005년 당시 재정경제부가 ‘8·31 부동산 정책’을 내놓기에 앞서 국민참여형 여론 수렴 방식으로 공론 조사를 처음 도입한 적이 있다. 당시 일정한 기준에 따라 뽑힌 표본집단 486명을 대상으로 1차 설문조사를 한 뒤 충분한 학습과 토론 과정을 거치고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주택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과 세대별, 계층별 주택에 대한 요구를 객관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행안부는 지난달 30일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하는 지자체 관계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관계자 등과 함께 민관 합동 실무 회의를 가졌고, 현재 주민참여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30개 안팎 지자체들의 의견을 듣고 시범실시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는 투표와 단체장 소환, 주민소송 등이 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하기 전 일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야는 예산 분야, 정책 제안 등에 그치고 있다. 그나마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기 일쑤다. 공론 조사, 회의 방식 자체가 지자체의 주민참여 수단 및 분야를 다양화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이며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라는 평가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마다 처지와 실정이 모두 다른 만큼 일단 지자체 표준조례안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참여 공론조사제 등 운영의 모범을 보이는 지자체 중심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

2013-02-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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