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사용료 분납 이자율 인하
수정 2013-02-22 00:00
입력 2013-02-22 00:00
행정안전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했다. 청사, 도서관, 도로, 공원, 보존립 등 지자체의 공유재산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연 4회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연 4∼6%의 이자를 내 왔다. 하지만 법 개정을 통해 이자 부담이 낮아지게 됐다.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
2013-02-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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