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기업’ 인증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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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3-01 00:00
입력 2013-03-01 00:00

여가부, 15일부터 순회 설명회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받아 기업 이미지를 끌어올리세요.”

여성가족부가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 설명회에 나섰다. 오는 15일 서울을 시작으로 6월 초까지 전국에 걸쳐 기업, 공공기관, 대학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

가족친화기업이란 탄력 근무, 출산·양육·교육 지원 등의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로 2008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253개의 기업과 기관이 인증받았다. 인증은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의 출산 지원, 유연 근무제, 부양 가족 지원제도, ‘가족 사랑의 날’ 운영 등과 임직원 만족도 평가를 통해 이뤄진다.

유효기간이 3년인 인증을 받으면 조달청, 국방부 등의 정부 물품 구매 입찰 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고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한도 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의 혜택도 받는다. 대통령과 장관의 표창도 받을 수 있다.

2008년 처음 인증을 받은 교보생명보험, 대웅제약, 유한킴벌리, LG생명과학 등은 2년 연장을 받아 가족친화기업 자격을 이어 오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농수산물유통공사 등도 꾸준히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더 많은 기업의 참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확대 등을 비롯해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를 계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3-03-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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