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분뇨 배출시설 4일부터 합동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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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3-04 00:00
입력 2013-03-04 00:00
환경부는 농림수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4일부터 오는 29일까지 가축 분뇨 배출 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봄철 해빙기를 맞아 축산농가에서 겨우내 쌓아뒀던 가축 분뇨를 다량 불법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상 지역은 축산농가가 많은 8개 도(道)와 9개 광역·특별시도로 주요 점검 대상은 상수원 보호구역 등 주요 하천 10㎞ 이내의 축사 밀집 지역이다.

점검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반 시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가축 분뇨를 몰래 버리거나 발효(부숙)가 덜 된 퇴비와 액체비료를 무단으로 쌓아놓거나 투기하다 적발될 경우 기존 형사고발과 개선 조치 명령 외에 축산 분야 정부보조금 지급도 제한된다.

세종 유진상 기자 jsr@seoul.co.kr

2013-03-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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