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분뇨 배출시설 4일부터 합동 점검
수정 2013-03-04 00:00
입력 2013-03-04 00:00
대상 지역은 축산농가가 많은 8개 도(道)와 9개 광역·특별시도로 주요 점검 대상은 상수원 보호구역 등 주요 하천 10㎞ 이내의 축사 밀집 지역이다.
점검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반 시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가축 분뇨를 몰래 버리거나 발효(부숙)가 덜 된 퇴비와 액체비료를 무단으로 쌓아놓거나 투기하다 적발될 경우 기존 형사고발과 개선 조치 명령 외에 축산 분야 정부보조금 지급도 제한된다.
세종 유진상 기자 jsr@seoul.co.kr
2013-03-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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