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급식 후원금 가로챈 공무원, 멋대로 용도변경해 땅값 올린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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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3-13 00:00
입력 2013-03-13 00:00

지자체 위법·부당 업무 감사 106건 적발·55명 징계요구

저소득층 학생에게 지급해야 할 급식비 후원금을 가로챈 파렴치 공무원이 감사원 감사에 걸렸다. 자신 소유의 임야를 부당하게 용도변경해 땅값을 올렸는가 하면 직권을 남용해 탈락 대상인 업체에 계약특혜를 준 공무원 등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9~10월 전국 48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자체 취약분야 업무처리 실태’ 감사 결과를 12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모두 106건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해 7명을 검찰에 고발 및 수사 요청했고 55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했다.

경기 동두천시 주민센터 주민생활지원 담당자인 A씨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관내 초등학생의 급식비로 써 달라고 지역민들이 후원한 돈을 ‘꿀꺽’했다. 2008년 4월~2009년 8월 17차례에 걸쳐 매월 주민과 공무원 등 40여명이 정기 후원하는 돈 234만여원을 빼돌린 것. 감사원은 동두천시장에게 A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인허가, 계약, 인사’로 압축되는 지자체 3대 고질 비리는 이번 감사에서도 그대로 재확인됐다. 감사원은 “직권을 이용한 지방 공무원들의 위법·부당 행위는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강원 강릉시에서는 영구구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방파제 위에 요트클럽하우스를 지을 수 있도록 어항개발사업을 부당 허가한 사실이 들통 났다. 해수면까지 대지면적으로 인정해 줘 건축면적을 과다하게 허가한 인허가 비리도 잡혔다.

경북 상주시 지적담당 공무원은 지적공사 직원과 짜고 자신의 임야가 밭으로 사용되는 것처럼 가짜 측량 결과도를 만들어 이를 전용산지로 신고했다. 감사원은 “문제의 공무원은 해당 토지를 자신이 직접 밭으로 지목 변경을 했고, 그 결과 땅값이 올랐다”고 밝혔다.

지자체장의 ‘봐주기 인사’도 해묵은 수법이 그대로 통했다. 경기 의왕시는 시장의 선거 참모였던 측근 인사를 자격요건이 미달하는데도 지방계약직 가급(5급 상당)으로 특별채용했다. 짬짜미 인사를 위해 채용공고 자체를 하지 않는 꼼수도 여전했다. 경북 청도공영사업공사 인사팀장은 2006년~2011년 청탁받은 17명을 계약직으로 부당 채용하기 위해 아예 채용공고를 하지 않았다.

계약 분야 공무원이 제멋대로 행사하는 ‘묻지마 특혜’도 비일비재했다. 전남 완주군 계약업무 담당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업체를 선정하면서 평가서 항목을 허위기재한 업체를 탈락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맘대로 높은 점수를 부여해 낙찰받게 해 줬다.

황수정 기자 sjh@seoul.co.kr

2013-03-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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