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식재산 재능기부 확대
수정 2013-03-13 00:00
입력 2013-03-13 00:00
새달 소기업 등 출원·분쟁 지원
수혜자는 단순히 재능 기부자에게 무상 지원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기부를 통해 사회적 책임 문화를 전파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동안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이 지역의 유망 중소기업에 집중됐던 한계를 탈피해 수혜 범위를 확대했다. 정부 지원 사업은 수혜자 부담에 별도 선정 기준이 있다 보니 10인 이하 소기업 등이 경쟁을 통해 지원 대상에 선정되기는 힘들고 부담스러웠다.
특허청은 재능나눔 참가자 연중 모집에 나섰다. 특허·디자인 등 지재권과 관련된 개인, 단체이면 가능하고 지재권 자문 및 교육, 파견근무와 지재권 무상실시권 기부, 분쟁 지원 등 다양하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3-03-13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