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료·알레르기 유발 물질 들어 있는 문구·완구류 ‘환경표지 인증’ 받을 수 없게 된다
수정 2013-03-29 00:00
입력 2013-03-29 00:00
어린이용품 인증 기준 고시
알레르기와 천식을 유발할 수 있는 형광 증백제도 사용이 금지된다. 합성수지를 부드럽게 만드는 데 쓰는 프탈레이트 가소제 역시 제품 무게의 0.1% 이내로 제한된다. 장난감에 쓰는 발광다이오드(LED)의 경우 자외선과 청색광 등 안전성 기준을 신설해 눈과 피부에 가해지는 자극을 최소화했다. 환경기술원 관계자는 “유해물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환경과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대해서만 환경표지 인증을 받을 수 있게 제도화했다”고 말했다.
세종 유진상 기자 jsr@seoul.co.kr
2013-03-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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