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남외항 등 6곳 외국무역선 출입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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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4-01 00:14
입력 2013-04-01 00:00
관세청은 1일부터 부산·여수·삼척항 등 외국 무역선이 출입할 수 있는 ‘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하는 외국 무역선에 대한 출입허가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개항은 24개로 개항 이외 지역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세관의 허가가 필요하고 t당 100원, 최대 50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수수료 면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부산항 남외항(N-5)과 여수항(A·B·C·W구역), 삼척GKD(S-2) 등 6곳으로 개항이 협소해 출입이 불편한 곳 중 세관의 감시가 가능한 지역이다.

이곳을 출입하는 무역선은 세관에 신고한 후 하역과 적재 등의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여수항 등을 찾는 무역선의 증가와 함께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 관계자는 “무역선에 대한 편의 제공 취지로 개항지역과 먼 곳은 제외했다”면서 “감시체계는 변함이 없어 밀수 등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3-04-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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