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전청사에선] 스피드게이트에 직원들 떠는 까닭
수정 2013-04-02 00:00
입력 2013-04-02 00:00
출입이 불편한 것은 차치하더라도 청사 출입 시간대가 기록된 개인 정보가 노출되면서 복무 점검 등의 수단으로 전용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공무원들의 불안감은 지난달 이뤄진 시범실시 기간에 그대로 감지됐다. 오전 9시를 넘어서면서 청사 출입자가 뚝 끊기는가 하면 점심식사 행렬이 낮 12시쯤 몰려 혼잡을 빚기도 했다. 한 관계자는 “기록이 남는다고 생각하니 정해진 시간을 엄격히 지킬 수밖에 없는 분위기”라며 “시범 케이스로 걸리면 낭패를 볼 수 있다는 말이 돌아 조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갑자기 아프더라도 추후 불미스러운 일을 당할까 봐 ‘외출’을 달고 나가는 상황”이라며 “출입 정보가 방호 차원에서 이용돼야지 복무 관리 점검 등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들의 노심초사가 단순 기우는 아니다. 대전청사에서는 2010년 공무원 초과 근무 현황을 조사하던 점검단이 청내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활용해 야간 출입 여부를 조사, 논란이 된 적이 있다.
대전청사관리소가 출입 정보 관련 지침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현재는 감사원 감사 및 수사와 관련된 경우에만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돼 있다.
청사관리소 관계자는 “개별법 등을 검토해 기록 보관 기간과 제공 여부, 보안관리자 지정 등의 세부 운영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3-04-02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