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사업장 환경관리 지원
수정 2013-04-02 00:00
입력 2013-04-02 00:00
공무원 26명 후견인 지정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사업장의 경우 공사 기간이나 준공 후에도 길게는 5년까지 사후 관리를 하게 돼 있다. 이때 비점오염원, 소음저감, 행정절차 등의 전문 기술 부족으로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후견인 제도를 도입했다. 후견인은 해마다 두 차례 이상 사업장을 방문해 애로 사항을 듣고 기술 조언도 한다. 또 법률, 행정 정보를 제공하고 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처벌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연말 후견인의 활동 결과를 평가해 우수 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면서 “사업장의 요청이 있으면 대상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유진상 기자 jsr@seoul.co.kr
2013-04-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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