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숲 가꾸기 사업 세금 ‘줄줄’
수정 2013-04-02 00:00
입력 2013-04-02 00:00
3년간 950억원 보조금 날려
산림청은 최근 3년간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을 위해 5826억원의 국고를 지자체에 보조했다. 그러나 강원 홍천군 등 175개 지자체가 산림 소유주가 부담해야 할 950억여원의 수익자 부담금(사업비의 10%)을 납부받지 않고도 받은 것처럼 허위 정산서를 만들어 제출했는데도 산림청은 이를 확인하지 않고 넘겼다. 감사원은 “숲 가꾸기 사업을 하는 지자체가 산림 소유주에게서 부담금을 받지 못하고도 사업 규모를 부풀려 국고보조금을 타내는 데만 급급했다”면서 “산림청이 보조금 관리를 잘못해 숲 가꾸기 사업으로 최대 5.8배나 경제적 이득을 보는 산림 소유주에게 부당 혜택을 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산림 지역에 대한 규제가 부당하게 해제된 사례도 적발됐다. 산림청은 2011년 강원 평창군의 요청으로 보전 산지 지정을 해제하면서 과거 자료를 이용해 산지특성평가를 실시, 16만여㎡를 부당 해제했다. 감사원은 “산림청이 지난해 5월에도 과거 수치 모델을 이용해 평창군 소재 4000여㎡를 부당하게 지정 해제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해당 산지 소유주는 지가 상승의 특혜를 받았다”고 말했다.
황수정 기자 sjh@seoul.co.kr
2013-04-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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