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차 협력금’제도 2015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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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4-03 00:00
입력 2013-04-03 00:00

10인승 이하 3.5t 미만 대상… 보조금 액수 등은 연내 결정

2015년부터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차량을 사면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가 도입된다. 반면 자동차 제작사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연비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차종을 보조금·중립·부담금 구간으로 나누고 정부가 보조금을 주거나 부담금을 걷도록 했다. 적용 대상은 10인승 이하 승용·승합차 가운데 중량이 3.5t 미만인 자동차다. 구체적인 기준과 보조금·부담금 금액은 국내외 제작사 등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올해 안에 결정된다.

제도가 시행되면 국내 승용차 소비문화도 하이브리드차나 전기차 등 작고 친환경적인 차량 중심으로 바뀔 것으로 기대된다. 2011년 기준 국내 등록된 차량 가운데 경차의 비중은 8.9%로 일본(30.6%)이나 프랑스(39.0%) 등의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 프랑스는 이와 비슷한 ‘보너스-맬러스’ 제도를 2008년 도입하고 나서 1년 만에 저탄소차 판매량이 46.3% 늘었다.

법 개정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온실가스와 연비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자동차 제작사는 매출액의 1% 한도 내에서 과징금을 내야 한다. 또 차량에 연비와 함께 온실가스 배출량도 표시하도록 의무화된다.

세종 유진상 기자 jsr@seoul.co.kr

2013-04-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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