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통합위원회 이르면 이달 말 신설
수정 2013-04-03 00:00
입력 2013-04-03 00:00
안행부, 제정안 입법 예고
안전행정부는 ‘국민대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마련하고 3일부터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대통령 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는 입법예고와 의견 수렴,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쯤 신설된다.
대통합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형태의 갈등 조정을 통해 국민 통합을 이끌어내기 위한 대통령 자문기구다. 제정안은 국민대통합위원회의 목적과 기능, 위원 구성, 운영방식 등을 담고 있다. 위원은 민간위촉 위원 40명과 부처 장관 등 당연직 20명 등 60명으로 구성된다. 임기 1년에, 연임을 할 수 있게 했다. 또 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와 지역위원회를 두고 실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획단을 둘 수 있게 했다. 더불어 국민통합에 대한 기본 방향 및 전략수립, 조정, 평가와 지역 통합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국민통합정책 관련 실·국장이 참여하는 국민통합정책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위원회를 조속히 출범시켜 국민 대통합 기본방향과 국가전략 수립 등에 대한 자문기능을 수행하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3-04-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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