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불법 비닐하우스 토지보상법 따라 보상하라…권익위, LH에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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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4-05 00:00
입력 2013-04-05 00:00
A씨 부부는 약 20년 전부터 대전 유성구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관엽식물과 조경수 등을 길러서 팔았다. 그런데 이 지역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대덕 R&D 특구 1단계 개발사업에 편입되면서 A씨의 비닐하우스 화훼 판매장은 철거되고 말았다.

LH가 그린벨트 내 비닐하우스는 불법이라며 보상을 거부하자 A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4일 A씨의 비닐하우스 영업손실을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하라고 LH에 권고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채소, 연초, 원예를 위한 농업용 비닐하우스는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다. 하지만 화훼직판장 등 판매전용시설은 제외된다.

권익위는 A씨의 비닐하우스가 화훼 재배와 판매를 같이했고,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도 허가나 신고 없이 그린벨트 비닐하우스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3-04-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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