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찰·교육 등 실질적 지방분권 다룰 위원회 생긴다
수정 2013-04-08 00:18
입력 2013-04-08 00:00
기존 대통령 소속 위원회 통합 6월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출범
7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이달 안으로 ‘지방분권 및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 두 개 위원회에 분산돼 있는 지방분권 및 재정분권 업무를 통합 담당하는 기구를 만든다. 통합 지방자치발전위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서 지방분권을 총괄하는 기능을 맡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자치경찰제와 교육자치에 대한 검토,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등의 문제를 두 위원회가 중복적으로 수행해 업무 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지적돼 왔다.
또 두 위원회 활동이 이미 사실상 종료된 상태임에도 후속 작업이 이어지지 않아 지방분권정책이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실제로 지방분권촉진위의 법적 시한은 다음 달 말로 종료되지만, 위원들의 임기가 이미 지난달 초 끝난 만큼 사실상 활동이 끝난 상황이다.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 역시 지난 2월 법적 시한이 끝났음에도 후임 위원회를 꾸리지 못하고 있다. 시대적 흐름 속에 지방분권을 위한 법과 제도 개편 등의 과제는 남아 있지만, 두 달 가까이 그 임무를 담당할 정부 기구가 존재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안행부가 특별법 제정 작업을 서두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안행부 관계자는 “통합 지방자치발전위를 가능한 한 빨리 출범시켜 단기적 현안 업무는 물론, 중장기적 지방분권 과제의 로드맵을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행부는 ‘지방분권 종합대책’ 및 ‘지방분권 5개년 계획’을 만들어 국민의 정부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앙사무 지방 이양과 관련해 인력과 재정 이양 작업을 계속하는 한편, 자치경찰제와 교육자치, 재정분권 등 핵심 과제에 대한 실천적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오랜 시간 확정짓지 못하고 있는 각 지방고용노동청, 지방환경청, 지방우정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정비하는 문제도 다룰 계획이다.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
2013-04-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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