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충격파 공격 방호설비 미래부 안전성 평가방안 추진
수정 2013-04-09 00:32
입력 2013-04-09 00:00
민간에도 EMP 방어대책 수립
정부는 지난해 말 이를 위한 근거 법규가 될 전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관련 시행령과 고시 등을 정비할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전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의 주요 시설에 대해서도 EMP 방어 대책 수립을 독려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MP 공격은 고출력의 전자기 충격파를 발생시켜 컴퓨터나 통신망 등을 교란하는 것으로, 정부는 2008년부터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등을 중심으로 북한의 EMP 공격 가능성에 대비한 방호 대책을 마련해 왔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정부세종청사와 군 지휘시설 등을 중심으로 주요 공공기관에 EMP 방호 설비를 구축하고 있다.
또 국책연구소 등을 통해 EMP 공격을 차단하기 위한 관련 기술 연구개발에 지난해까지 67억원을 투자했고, 올해 말까지 8억원 규모의 신규 연구과제를 발주할 방침이다.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
2013-04-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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