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의정비 인상, 공무원보수 인상률에 연동
수정 2013-04-09 00:32
입력 2013-04-09 00:00
안행부, 대통령 업무보고
지방의원 의정비는 매해 지자체 조례에 따라 재정력 지수, 의원 1인당 주민 수 등에 따라 기준액을 정하고 20% 안팎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해 자율적으로 정하게 돼 있다. 안행부는 의정비 결정 주기를 늘리는 대신 매해 의정비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따라 자동으로 인상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의 ‘자치단체 내부구성원의 역량 강화 지원’ 방안에 포함돼 청와대에 보고됐다.
안행부는 이 방안은 매해 전국 지방의회의 4분의1이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며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개선책이라고 설명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3-04-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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