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자치발전위 중심 대안 제시” 학계선 “시민단체 등에 추천권 부여”
수정 2013-04-10 00:00
입력 2013-04-10 00:00
정당공천제 폐지 추진 안팎
정당공천제의 근거는 현행 공직선거법 47조에 있다. 예컨대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명문화한 해당 조항에서 ‘기초의회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만 삽입하면 기초단체장 228명과 기초의원 2888명을 위한 정당공천제 폐지 논란은 끝난다. 하지만 법 개정의 열쇠를 쥔 정치권은 소극적이다.
국회 논의가 공회전하고 있는 가운데 안전행정부는 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 공론화를 추진하고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외연수 결과 공개 의무화 등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원도 약속했다. ‘공론화’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근거와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의미다. 신설되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중심이 되면 행정부가 개입한다는 정치적 오해도 불식시킬 수 있다.
위원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한 것은 일방적인 제도 폐지에 따른 부작용이 클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의원의 90% 이상이 무소속인 일본과 달리 한국은 여전히 중앙정치의 영향력이 크다. 더불어 주법에 따라 다양한 선거제도가 있는 미국이나 진성당원제의 전통이 강한 유럽과 달리 선거제도가 단순하고 정당의 역사가 짧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여전히 중앙정치와 전국적 이슈에 지방선거가 휩쓸릴 가능성도 크다. 특히 여성 기초의원이 전체의 21.3%에 머무는 상황에서 여성의 정치참여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다면 여성 의원 비율은 더욱 줄어들 가능성도 크다.
학계에서는 대안으로 시민단체에 후보자 추천 권한을 주거나 출마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 중앙당 권한의 시도당 이양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 공직선거법 47조 5항 등 여성 후보 추천 조항을 강화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3-04-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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