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물류지원단 이사장, 직원 채용 멋대로
수정 2013-04-10 00:00
입력 2013-04-10 00:00
지인 자녀 정규직 만들려고 선발규정 입맛대로 주물러
8일 감사원이 공개한 공직기강 특별점검 결과에 따르면 문제의 이사장은 지난해 2월 지인의 자녀 2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 5개월 뒤 이들을 5급 정규직으로 뽑도록 총무과장에게 직접 지시했다. 감사원은 “이들은 기간제 직원들만 대상으로 실시한 비공개 면접을 통해 채용됐는데, 2개월간 근무한 청년 인턴 3명이 합격할 가능성이 더 크자 아예 지원자격을 3개월 이상 경력 기간제 근로자로 제한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전력 관련 공기업의 기술본부장이 처장(1급) 승진 청탁 명목으로 부인을 통해 부하직원에게서 1000만원을 받는 등 7차례에 걸쳐 2200만원을 받은 사례도 적발했다.
감사원은 지난 연말부터 지난달까지 ‘정부교체기 공직기강’과 ‘비상시기 복무기강’ 특별점검을 잇따라 벌여 공공기관 임원의 금품수수 및 인사비리 등 50여건을 적발해 감사결과를 처리 중이다.
감사원은 올 상반기에도 상시로 공직기강 점검을 할 계획이다. 지난달 26일부터는 감찰요원 77명을 투입해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감찰에 들어갔다. 이어 5월부터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기관별 자체감사기구와 협력해 국민불신을 초래하는 5대 민생분야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특별점검 대상은 ▲인허가 계약 등 토착분야 ▲부정입학 등 교육분야 ▲불법하도급 묵인 등 건설분야 ▲규제권 부당행사 등 세무분야 ▲경찰·소방분야 등이다.
황수정 기자 sjh@seoul.co.kr
2013-04-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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