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유출 사고땐 기업이 전액 배상해야”
수정 2013-04-12 00:28
입력 2013-04-12 00:00
윤성규 환경장관 인터뷰
이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화학물질 관리 및 취급 업체는 환경오염 피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11일 취임 한 달을 맞아 서울신문과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화학물질 사고와 관련, “화학물질 사고 예방과 대책을 담은 법을 제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후진국형 환경오염 사고에 대해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데 의미가 깊다.
환경책임법에는 오염 피해를 낸 당사자는 물론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대안이 담긴다. 경북 구미의 불산 유출 같은 대형 사고의 경우, 국민의 세금으로 전액 피해 배상을 했지만 앞으로는 사고 기업이 전적으로 배상해야 한다. 또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 대표에 대해서는 안전 관리 책임과 구체적인 피해 배상 의무 조항도 명시된다.
윤 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주변 영향과 대응책을 담은 선진국형 ‘장외영향평가제’를 도입해 시행하겠다”면서 “원인자를 모르거나 영세한 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환경오염 ‘피해구제 기금’ 조성을 위한 특별법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화학사고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별도 전문기관과 현장 대응기관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화학물질 사고 발생과 허술한 사고 수습의 가장 큰 책임은 경영자에게 있다며 ‘피해배상 책임제’ 도입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세종 유진상 기자 jsr@seoul.co.kr
2013-04-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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