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분뇨 불법 방류 107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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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4-15 00:00
입력 2013-04-15 00:00
가축 분뇨를 하천에 불법 방류하거나 퇴비, 액비를 무단 방치한 축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전국 802개 가축 분뇨 배출 시설(축사)을 점검한 결과 부실하게 운영한 107곳(13.3%)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가축 분뇨를 처리 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중간 배출 ▲신고하지 않은 농경지에 액비 살포 ▲퇴비화 시설 유출 방지턱과 비가림 시설 미설치 등이 35건으로 가장 많았다.

무허가·미신고 시설 운영이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변경 허가(신고) 미이행 등 위법 행위를 한 곳도 적발됐다. 적발된 시설은 개선명령(20건), 과태료 처분(53건, 3100만원), 고발(35건) 조치 되었다.

세종 유진상 기자 jsr@seoul.co.kr

2013-04-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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