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간·의무휴업 규제 위반 대형마트 과태료 최대 1억원
수정 2013-04-17 00:10
입력 2013-04-17 00:00
무급 휴직자 6개월간 지원금
개정안에 따르면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점포가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 명령을 한 차례 위반하면 3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과태료 액수는 2차 위반 시 7000만원, 3차 위반 시 1억원으로 올라간다.
매출 100억원 미만의 점포에 대한 과태료는 최대 5000만원으로 정해졌다. 현행 과태료는 점포 매출액에 관계없이 1차 위반 1000만원, 2차 위반 2000만원, 3차 위반 3000만원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경영악화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조정 대신 무급 휴업·휴직 등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평균 임금의 50% 범위에서 180일 한도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또 경영 악화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등 휴업 외 방식으로 실 근로시간을 줄여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는 사업주가 휴업을 실시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에만 지원금을 지급해 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해 17조 3000억원 규모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도 통과시켰다. 정부는 18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분식회계와 부실감사를 막기 위해 외부 감사인의 감사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세종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3-04-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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