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분재원 농가에 5억87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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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4-18 00:20
입력 2013-04-18 00:00

환경분쟁조정위 “경마장 결빙 막으려 소금 뿌려 피해”

경마장의 결빙을 막기 위해 뿌린 소금 때문에 피해를 본 분재원에 한국마사회가 배상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과천 경마장을 운영하는 마사회가 경주로의 결빙 방지용 소금 때문에 생긴 지하수 오염으로 피해가 생긴 농민 6명에게 5억 870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사건을 조사·심의한 위원회는 ▲관수용으로 사용하는 지하수의 염소이온 농도가 농업용수 수질기준(250㎎/ℓ)을 초과하고 ▲경마장에서 유입되는 소지천 염소이온 농도가 120~1400㎎/ℓ로 높은 것은 경마공원에서 사용한 소금 때문이라는 개연성을 인정했다. 다만 분재재배 농가도 대체관정 개발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과 지하수가 오염된 상태에서 분재원을 운영한 것은 피해자 과실로 인정했다.



세종 유진상 기자 jsr@seoul.co.kr

2013-04-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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