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분재원 농가에 5억8700만원 배상”
수정 2013-04-18 00:20
입력 2013-04-18 00:00
환경분쟁조정위 “경마장 결빙 막으려 소금 뿌려 피해”
사건을 조사·심의한 위원회는 ▲관수용으로 사용하는 지하수의 염소이온 농도가 농업용수 수질기준(250㎎/ℓ)을 초과하고 ▲경마장에서 유입되는 소지천 염소이온 농도가 120~1400㎎/ℓ로 높은 것은 경마공원에서 사용한 소금 때문이라는 개연성을 인정했다. 다만 분재재배 농가도 대체관정 개발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과 지하수가 오염된 상태에서 분재원을 운영한 것은 피해자 과실로 인정했다.
세종 유진상 기자 jsr@seoul.co.kr
2013-04-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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