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국장 아래 국장’ 심의관 못 둔다
수정 2013-04-23 00:18
입력 2013-04-23 00:00
안행부 ‘2013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 각 부처 전달
22일 안전행정부가 각 부처에 전달한 ‘2013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르면 하부 조직 운용과 관련해 부처는 원칙적으로 ‘국’ 밑에는 심의관을 둘 수 없고, 3·4급의 관도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국장을 대신해 출장이나 대외협력 업무 등을 보조하는 일종의 ‘부국장’ 역할을 하도록 한 심의관 직책의 본래 성격에 맞게 조직을 운영하라는 의미다.
정책관, 기획관, 심의관 등의 이름으로 불리는 심의관 직책은 중앙부처에서 실·국장을 보조하는 국장급 자리이다. 하지만 지난 정부에서 국장과 심의관이 결재를 ‘나눠서’ 맡는 형태로 별도의 국처럼 변질돼 운영됐던 것이 사실이다. 이는 부처마다 기능을 통폐합하며 1개 국 안에 8~10개의 과를 함께 두는 경우가 흔했고, 국장 1명의 업무가 지나치게 비대해지자 ‘심의관’을 함께 둬 업무를 분장했던 것이다. 더불어 국장 아래 같은 ‘급’의 국장을 두는 조직 형태가 직제상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안행부 관계자는 “국장급 밑에 같은 ‘나급’인 국장급을 두는 것은 계층 구조상 과잉적인 측면이 있다”면서 “자로 재단하듯이 원칙에 맞추는 것은 아니고 기능수행 체계에 맞춰서 예외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심의관 직제를 두고 있는 곳은 15곳으로 이들의 숫자는 45명 안팎이다. 기획재정부와 외교부가 11명으로 가장 많다. 외청과 위원회 가운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기상청, 경찰청 등에 심의관이 있다. 이들 조직은 1개 국 내에 과가 최소 6개 이상이거나, 업무 특성상 2개의 국으로 분리하기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심의관을 두고 있다.
국장급 직제 신설이 어려워지면 고위공무원단 등의 보직 숫자는 상대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번 정부 조직 개편에서 2개 부처가 신설됨에 따라 기존 부처에서는 고공단 보직이 10여개 줄었다. 외청의 한 관계자는 “사법부나 입법부에서 심의관 자리를 비교적 자유롭게 만드는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너무 엄격하다”고 말했다.
한편 안행부는 4개 과 이상일 때 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최소 기준만 맞으면 부처가 국·과 조직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했다. 업무와 기능에 따른 직제 개편으로 조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다.
안행부 관계자는 “차관까지 결재 단계를 최대 4단계 이하로 해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3-04-2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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