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안전 강화
수정 2013-04-24 00:30
입력 2013-04-24 00:00
성범죄자 등 행사주최 금지
개정안은 이 같은 청소년활동 행사를 주최하려면 관할기관에 구체적인 계획을 신고토록 했으며 어린이나 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력자 등은 행사를 주최할 수 없도록 했다. 또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행사 관련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청소년이 대규모로 숙식하면서 장시간 단체활동을 하는 수련시설의 종합 안전점검을 강화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참가자의 건강 상태 확인과 의료 조치도 의무화하고, 주최자가 행사 중 발생한 참가자의 생명과 신체 등의 피해를 배상토록 하기 위해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게 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3-04-2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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