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에게서 떡값 챙긴 기관장
수정 2013-04-30 00:00
입력 2013-04-30 00:00
직원들은 허위 초과근무비
권익위에 따르면 이 기관장은 2011년 9월부터 올 2월까지 설과 추석, 휴가철 등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부하 직원들에게서 230만원을 받았다. 직원들은 허위로 타낸 출장비를 기관장에게 건넸다.
기관장은 또 친구로부터 주소지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아들을 채용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위장전입을 도와준 뒤 직원으로 채용했다. 전직 팀장의 아들은 무기 계약직으로 채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1년 동안 직원들이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모두 330만원의 수당을 가로챈 사실도 드러났다.
권익위는 기관장 외에 이 기관 직원 30여명이 초과근무 내역을 허위로 올려 매년 수천만원의 예산을 부당하게 타낸 의혹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권익위는 조사 내용을 충남도에 통보, 관계자 문책과 환수 조치를 요구하고 실태를 조사할 방침이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3-04-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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