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각종 영상회의 지원 확대”
수정 2013-05-01 00:42
입력 2013-05-01 00:00
박근혜정부 첫 영상 국무회의… 중기제품구매 등 22건 의결
연합뉴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1억원 미만의 공공기관 물품조달에는 소규모 기업만 참여하게 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 22개 안건을 의결했다. 관련 개정령은 공공기관장이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인 물품이나 용역을 조달하려 할 때 반드시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간의 제한경쟁입찰로 계약하도록 했다. 1억원 이상의 공공 조달에서도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자만 제한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오는 5일부터 시작되는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과 관련, “취임 후 첫 해외정상 외교로서, 외교안보·통상 등 다양한 협력관계를 다지는 등 많은 성과가 기대된다”며 “국무위원을 비롯한 전 공직자는 빈틈 없는 업무자세로 성공적인 정상외교를 뒷받침하자”고 말했다.
영상회의와 관련, 정 총리는, “세종시 이전으로 달라진 근무환경에 맞게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행정문화를 고쳐야 한다”며 “세종청사에 근무하는 부처는 서울 근무인력이나 국회에 대기하는 인원을 줄이고 화상회의나 스마트워크 등을 적극 활용해 세종시가 행정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또 국무회의 등 각종 회의를 영상으로 진행하는 횟수를 늘리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들은 “영상회의의 안정성과 유용성이 입증된 만큼 정부 내 각종 회의에 영상회의시스템을 적극 활용토록 지원하고 디지털 행정문화의 확산을 가속화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영상회의에 대한 도청과 해킹을 예방하는 것이 선결 과제다.
세종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3-05-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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