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1분기 지방세수 4300억 급감
수정 2013-05-06 00:02
입력 2013-05-06 00:00
작년 1분기 대비 4.4% 줄어 부동산 취득세 최대폭 감소

5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지자체 1분기 지방세 징수액이 9조 2526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4.4%인 4301억원 감소했다. 지방세수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09년 45조 565억원으로 전년 대비 1.7% 감소했지만, 이후 2010년 50조 799억원, 2011년 52조 3001억원, 2012년 53조 7456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올 1분기 세수 감소는 이례적이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98억원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이어 경기가 5.3%인 1231억원, 대전이 18.7%인 548억원 줄어 그 뒤를 이었다. 지방세수가 늘어난 지역은 제주(377억원)와 전남(65억원), 전북(38억원) 3곳이었다.
세목별로는 부동산 거래가 감소함에 따라 취득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4%인 3359억원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 세입의 40%를 차지하고 있어 취득세 감면 등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또 담배소비세는 7.9%인 468억원이, 지방소득세는 2.1%인 337억원이 각각 줄어들었다. 반면 자동차세는 4.6%인 766억원이, 등록면허세는 3.9%인 130억원이 각각 증가한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정부의 무상보육사업 확대 등에 따라 지방 부담이 늘어나면서 지방재정 부실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여야가 무상보육을 전 계층으로 확대하고, 양육수당을 도입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지자체 부담액은 올해 초 정부안 대비 7266억원 많아진 3조 6157억원으로 늘었다. 올해 전체 국고보조금 사업의 지방부담액은 21조 6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양육수당이 차지하는 비중은 16% 수준이다. 국고보조사업의 지방 부담률은 39.2%로 5년 전 36%보다 3.2% 포인트 상승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세금이 안 걷혔는데, 무상보육 도입 등에 따라 지방이 감당해야 할 부담액은 갈수록 늘어나 지방재정 부실화가 가속화할 것”이라며 “특히 교부세를 받지 않거나 적게 받고 자기 세금으로 살림하는 서울시나 경기도는 상황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3-05-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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