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장애인생산품 구매 지난해보다 64.7% 늘리기로
수정 2013-05-08 00:00
입력 2013-05-08 00:00
위원회 계획대라면 올해 총 물품·용역 구매 예정액(37.5조 원) 대비 1.1%가 되기 때문에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구매 목표비율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은 ‘공공기관 총 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비율이 1%를 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독려하고 이에 따른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3-05-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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