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지시사항 관리번호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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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5-09 00:46
입력 2013-05-09 00:00

국조실, 지침 개정령 발령

앞으로 대통령이 각 부처에 “검토해보라”고 지시한 사안에 대해서도 각각의 번호를 붙여 관리한다. 실제 정책 수립에 앞선 초기 검토 단계까지 면밀히 확인하겠다는 의미로, 사안을 꼼꼼히 살피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무조정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 지시사항 관리지침 일부 개정령을 발령했다고 8일 밝혔다.

정부기관에 전달되는 대통령 지시사항은 계획수립 사항과 검토이행 사항, 훈시 사항으로 나뉜다. 그동안 구체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계획수립 사항에 대해서만 관리번호를 부여했고, 검토이행 사항과 훈시 사항에 대해서는 부여하지 않았다.

하지만 국무조정실은 검토이행 사항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각각의 번호가 부여되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이 검토해보도록 한 지시에 대해서도 주관 부처와 사업 분야별로 분류돼 각각의 번호가 부여된다. 각 부처는 앞으로 검토한 사안에 대해 실현 가능성과 문제점 등을 개별 번호가 부여된 전자관리시스템에 의해 해당 부처 기획조정실과 국무조정실, 대통령 비서실에 보고하게 된다. 특히 지시사항의 추진상황은 실적으로도 남기 때문에 각 부처는 자율적으로 검토 사안의 중요도를 판단했던 과거와 달리 대통령의 의중을 살피며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계획수립 사항은 소요 재원 등 예산까지 명시되지만, 검토이행 사항은 정책 실현 가능성과 법·제도 정비사항을 중심으로 작성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검토 이행사항이 많아지며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해 이같이 지침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스템상으로 (진행 과정이) 모두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국무회의나 현장 방문 때 대통령이 내리는 지시사항은 전자관리시스템으로 해당 부처에 전달되고, 일부는 업무카드로 작성돼 추진상황을 보고하는 등 조치하도록 하고 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3-05-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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